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2일) 아침 간부회의에서 "장기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려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의 발견부터 감독 당국의 조치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선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이 징수하는 증권거래 수수료 체계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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