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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아동 입양 전 7일간 숙려…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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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친부모가 아동의 입양에 동의하기 전에 7일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또 훗날 친부모가 친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입양 아동에게 양부모의 친양자 지위가 부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의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부모의 경우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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