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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대금 잘못 입금됐네요"…신종 보이스피싱

강원경찰, 차액 환불 악용 보이스 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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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대금을 실수로 더 입금했다'며 차액 환불을 요구하는 신종 수법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민박ㆍ펜션 업주 등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가 여러 건 발생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오전 횡성군 둔내면에서 팬션을 운영하는 송모(41)씨는 황당한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았다.

송씨는 시중은행의 알림 문자로 '펜션대금 320만원이 입급됐습니다'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다. 잠시 뒤 송씨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서 황당한 전화까지 받았다.

'펜션 대금 32만원을 입금하려 했으나 실수로 '0'을 더 붙여 320만원을 입금했다'는 것.

그러나 걸려온 휴대전화로 재차 전화 통화를 한 송씨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직감해 경찰에 신고했다.

송씨는 "펜션ㆍ민박업주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화금융 사기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씨는 또 "텔레뱅킹 등으로 입금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다급한 용무로 돈이 필요하다며 접근하는 것이 이 신종 사기범들의 특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송씨와 같은 유사한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가 도내에서만 2~3건 발생했으나 실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이 도내에 민박ㆍ펜션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업주 등의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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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도내 펜션과 민박 등 3천340곳에 문자메시지와 홍보전단을 보내는 등 피해 예방활동에 나섰다.

김동혁 수사2계장은 "아직 이 신종 수법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혹시 돈을 입금했다면 즉시 112 또는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49건의 전화금융사기 사건이 발생, 5억원의 피해를 봤다.

도내 보이스피싱 사기의 77%는 주로 오전 9시~12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춘천ㆍ원주ㆍ강릉 등 인구 집중 지역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경찰은 이 중 19건, 67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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