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부부가 연예·문화 전문 인터넷 매체 D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D사 취재진은 2010년 4월 정 부회장과 플루티스트 한지희 씨 부부가 상견례를 한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정 부회장 부부 사진을 몰래 촬영했고 호텔에서 부부가 나눈 대화와 결혼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한 기사도 내보냈습니다.
이에 정 부회장 측은 "사적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했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해 취재방법도 위법하다"며 기사 삭제와 위자료 2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