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9일 중화음식점에 취업한 지 하루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지난 1월29일 아산시 탕정면 박모(51)씨의 중화음식점에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다음날 오후 3시께 하루 동안 수금한 20만 원과 190만 원 상당(경찰 추산)의 오토바이를 훔쳐 내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면접 이력서 등에 적혀 있는 용의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 아산의 한 PC방에서 정 씨를 검거했다.
피해자 박씨는 "애초 젊은 사람을 뽑으려고 생각했다. '신속 배달'에 대한 자신감을 조곤조곤 내비치던 정 씨의 말에 믿음이 가 일을 맡겼던 것"이라며 황당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위장취업 절도 동종 전과가 있던 정 씨가 나쁜 생각을 쉽게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 해도 일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빨리 절도 행각을 벌인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아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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