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상급등 종목에 대해 투자경고 단계에서도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책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우선 시장경보 발령 요건을 완화해 테마주가 이상급등하면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투자경고의 경우 지금까지는 주가가 5일간 75%, 20일간 150% 이상 오를 때 발령됐지만, 앞으로는 5일간 60%, 15일간 100% 이상 상승하기만 해도 발령됩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 후 주가가 5일간 75%, 20일간 150% 이상 뛸 때 발령되던 투자위험 종목 경보도 5일간 60%, 15일간 100% 이상만 올라도 발령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만 거래정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투자경고 단계에서도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투자경고ㆍ투자위험 종목 거래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에 수탁거부 예고 이상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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