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로펌·시민·소비단체 근저당비 반환소송 줄이어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한국소비자원이 근저당비 반환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법무법인은 490여 명으로부터 1천 여건의 사례를 모아 지난달 말 금융사들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소송대상은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 등 제 1금융권 16곳, 생명보험사 6곳 등 금융사 2백 곳이며, 소송가액은 23억 6천만 원 입니다.

소송을 낸 법무법인이 승소하면 1억 원은 담보대출 받은 사람은 최대 9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지난해 말 3천여 건의 사례를 접수받아 53억 상당의 설정비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소비자원도 최근 피해 구제 신청 접수에 들어갔고, 조만간 자문 변호인단을 통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지난 10년간 은행들이 거둬들인 근저당비 설정비는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