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 의붓딸 3명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딸들에게 장기간 성적인 학대를 가해 신체·정신적으로 크게 상처를 입히고 장녀인 A양을 임신과 출산까지 하게 하는 등 정상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장녀 20살 A양을 수시로 성폭행하고, 10대인 동생 B양과 C양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의붓딸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함께 살던 친아버지의 폭행과 학대를 피해 친어머니를 찾아온 세 자매가 딱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범행을 3년 동안 계속했으며, 장녀 A 양은 박 씨의 아이를 가져 출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세 자매의 친어머니는 큰 딸이 평소 박씨의 애인처럼 행동했고, 성관계는 합의 하에 가진 것이라며 박씨의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부양해야 할 아이들이 여럿인 상황에서 박씨가 구속돼 생계가 곤란해지자 친어머니가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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