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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청와대 증거인멸 지시"…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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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리자가 이렇게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주장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전 주무관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재작년 7월 7일 청와대 모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맡았던 점검1팀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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