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경원 전 의원은 자기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 같은 것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박은정 검사 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박은정 검사의 진술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내용만 전달했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재호 판사가 전화를 걸어와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을 빨리 기소해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명백히 들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해당 네티즌을 기소하면 그 다음은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소 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김 판사의 주장과 엇갈리는 내용입니다
[나경원/전 새누리당 의원 : (전화한 적도 없는 겁니까, 접촉은 했는데 청탁한 적이 없는 겁니까?) 기소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서 만으로 기소 청탁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워 박 검사와 김 판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냐를 가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의 직권 남용에 해당하느냐는 판단할 사항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또 전화통화 시기가 2006년 1월이어서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가 지난만큼 설사 기소청탁이 사실이라하더라도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김판사가 전화를 한 행위만으로도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