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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유료회원"…전자거래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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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개인간 물품거래와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관한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 정경원)이 운영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작년 전자거래 분쟁 상담건수가 2만2천829건으로 전년대비 26.9%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사무국이 '2011년도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전자거래 분쟁 가운데 인터넷 포털에 개설된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이뤄진 개인간 거래 분쟁 상담건수는 1천82건으로 전년 대비 12.5% 늘었다.

또 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휴대전화 결제가 이뤄지거나 본인도 모르게 유료회원으로 등록돼 휴대전화로 요금이 청구되는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 분쟁 상담건수는 573건으로 전년대비 28.2% 증가했다.

개인간 거래 분쟁 유형으로 ▲게시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다르거나 ▲물품 대금만 받은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 ▲가품(짝퉁)을 발송하는 경우 등이 많았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분쟁으로는 ▲단순히 수신된 멀티메일 확인 버튼만 눌렀는데 과금이 되고 ▲무료회원 가입을 위해 휴대전화 인증을 했는데 결제가 이뤄지거나 ▲무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유료회원으로 등록돼 과금이 되는 사례 등이 주류를 이뤘다.

전자거래 분쟁 형태로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가 74.9%로 가장 많았고 개인간 거래는 23.8%, 기업간 거래 1.0% 순이었다.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업간 거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자거래 분쟁에 따른 피해금액은 50만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50만원 이상이 전년 대비 24.1% 증가하는 등 점차 고액화하고 있다고 사무국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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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은 전자거래 분쟁에서 소비자가 타당하고 적정한 권리를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에 구제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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