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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고혈압·당뇨 동네의원 진찰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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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4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는 환자가 동네 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10%p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12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해당 의원은 환자의 의사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보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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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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