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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 출마 자금 마련하려 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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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구청장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52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같은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2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모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사면 3개월 내에 그린벨트 제한을 풀어주겠다고 속여 7500만원을 받는 등 지인들을 상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 4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서울 모 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했으며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을 지냈던 경력을 앞세워 각종 개발사업이나 규제와 관련해 청탁을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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