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내용을 조사해 허위 신고자 145명과 지연 신고자 128명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들에게 모두 10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 신고나 증여가 의심가는 사람들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한 허위신고 74건,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지난 지연신고 79건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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