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과정에서 구두 발주를 일삼은 439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구두 발주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시발점이라고 보고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근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하도급 대금 관련 중심으로 해오던 자진시정 절차를 올해 처음으로 서면 미발급 혐의에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서 서면 미발급 혐의가 포착된 원사업자입니다.
이들 업체는 이달 30일까지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납품시기 및 장소, 검사방법, 대금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완비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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