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해 주민지원 사업비 343억 4천만 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액은 개발제한구역의 면적과 인구를 기본지표로 사업계획 평가, 구역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별로 배분됐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가 최고액인 74억 원, 부산광역시 32억 원, 경상남도 26억 원 순으로 지원을 받게됐습니다.
이 예산은 전국 지자체의 기반시설 정비에 294억 원 복지증진 44억 원, 소득증대에 5억 4천만 원이 투입되는 등 지 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보류됐던 주민 숙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과 별개로 이달 중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가치를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친환경·전통문화 복원사업을 공모해 오는 5월 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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