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 LA 흑인폭동의 원인을 제공했던 로드니 킹이 남가주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20일동안 가택연금과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지역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46살의 흑인인 킹은 지난 1991년 LA에서 과속 운전으로 도주하다 붙잡혀 백인 경찰 네 명에게 구타당했고, 이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이른바 'LA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앞서 킹은 작년 7월에도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모레노 밸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으나 담당 검사는 "킹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로 법적 허용치 0.08%를 밑도는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킹의 몸에서는 마리화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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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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