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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반부패 공로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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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82명과 단체 11곳에 대해 상을 수여했습니다.

29일 수상자 가운데 김경수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은 담합 업체들에게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예산 99억 원을 절감해 녹조근정훈장을 받았고,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돼지 숫자를 부풀려 20억원의 보상금을 받아낸 업체를 신고한 익명의 부패 신고자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 민원창구를 통합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한 경기 부천시와, 지난해 민원처리실태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병무청 등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시상식에 앞서 조선 태종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선언했습니다.

김영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한 수상자 덕분에 국민 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선조들의 지혜로운 위민정신을 올바른 권익 문화로 계승ㆍ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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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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