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부터 일하는 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최대 2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수혜 대상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기준으로 지급액이 차등화 됩니다.
종전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천 7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소득 기준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1천 300만~2천 500만 원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새 제도를 적용하면 자녀 나이가 18세를 넘는 50대 이상 저소득 노년 부부가 대거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주택·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는 보험가입자 모집 또는 방문판매를 통해 모집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추가됐습니다.
국세청은 4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신청은 5월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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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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