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요건을 구체화해 규정과 은행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절차를 지켰고 신용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했으면 중소기업 대출에 부실이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등 면책이 되는 사유도 정하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면책 처리한 결정은 금감원 검사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인정됩니다.
금융위는 또한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의 소유와 경영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책금융공사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보를 한눈에 검색할 수 있는 기업금융나들목이라는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공사는 다음 달에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정보도 사이트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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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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