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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대형유통업체 납품 횡포 과징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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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 중소기업에 부당행위를 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대폭 높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마련해 기존 관련 매출액의 2%였던 과징금 상한을 납품 대금의 최대 9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판촉사원의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거나,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게 되면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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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편의점 1위 업체인 보광훼미리마트가 신규 점포를 낼 때 동선 거리 기준으로 50m 이내에 자사의 다른 점포를 만들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m 이내 점포를 내 줄 때는 기존 점주와 먼저 협의하기로 하고, 복수점 운영 등의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세븐일레븐도 이미 50m 이내에 점포를 출점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지키고 있다며 만약 이 거리 안에 새 점포가 생기면 전체 매출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담배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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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은 경남 사천 본사에서 27개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우리은행과 함께 400억 원의 상생자금을 마련해 협력업체에 대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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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는 2020년까지 500억 원 이상 협력업체 5곳, 천억 원 이상 12곳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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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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