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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인사청문회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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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60명 가운데 찬성 157,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대해 시정조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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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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