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한 중국 기업 '차오단 체육'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증권시장 상장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재경일보는 차오단체육이 지난해 11월 상하이증권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고 투자설명서까지 발급했지만 상표권 침해 소송으로 상장에 중대 변수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클 조던 측은 성명을 통해 중국 법원에 차오단체육이 자신의 중국식 이름인 차오단과 선수 시절 사용했던 등번호 23번 유니폼을 사전 승인 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차오단체육은 차오단이라는 명칭이 반드시 마이클 조던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비롯해 소송에 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