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런 현상은 인터넷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행태부터 법률 개정까지, 온라인 청원으로 못 바꾸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2011년 2월 14일, SBS 8뉴스 : 배차 간격에 쫓겨 신호를 위반해 달리던 시내버스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0대 배달원이 숨졌습니다.]
1년 전,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교통사고로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이른바 '30분 배달제'에서 비롯된 때문에 곡예운전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꿈쩍 않던 피자업계를 무릎 꿇린 건 온라인 청원이었습니다
2600여 명이 온라인 청원에 참여한 끝에 지난해 2월, '30분 배달제'는 폐지됐습니다.
[피자 배달원 : 30분 안에 배달 안 하고 40분, 50분 늦게 가도 되고 하니까 웬만하면 천천히 가죠. 사고 안 나는 방향으로. 늦게 가도 된다고 하셔서 사고가 덜 나죠, 요즘에는.]
십수 년간 진전이 없던 아동 성폭력의 공소시효 폐지 문제도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무려 35만 명이 온라인 서명하면서, 공소시효를 폐지한 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선영/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팀장, 청원 제기단체 : 국회의원들도 여러 번 법률을 개안을 했지만, 이것이 통과되지 않고 있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자칫 사장될 뻔 했던 것이 다시 개정에 성공했다고.]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사회적 이슈에서부터, 예능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심지어 아이돌 가수에 대한 의상 제안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청원의 목소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아고라에 등록된 청원 건수도 2005년 5400여 건에서 2011년 1만여 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임신부를 폭행한 식당 종업원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에서 보듯, 논란이 있는 사안이 일방적 주장의 의해 섣부른 여론 재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민경배/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사 도출이 이뤄진다기보다는 상당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이런 식의 여론몰이로 흘러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온라인 청원은 이제 인터넷 시대의 신문고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나 기업은 물론 네티즌 스스로 합리적인 요구와 검증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