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20억 원대 정치자금을 송금받은 혐의로 정성희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최고위원은 민노당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2월부터 8월까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3개 계좌를 통해 2백24차례에 걸쳐 총 26억5천2백7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정 전 최고위원은 당 명의의 계좌로 다수로부터 당비와 후원당비, 기관지 판매대금 명목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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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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