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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요약강의·EBS 출신' 함부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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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는 자사의 강의·교재를 무단 복제하거나 축약해 강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민·형사 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는 수능-EBS 연계 출제가 강화되면서 사교육계에서 EBS 교재를 무단 복제하거나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또 EBS 강사 출신임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하고 있다고 보고 법무법인과 협약을 맺고 집중 단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EBS 교재가 '요약강의' 형태로 무단 복제되는 것에 대비해 저작권 침해 사범을 모니터링하고 민·형사상 조치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수종합학원과 기숙학원 등을 중심으로 'EBS 출신 강사'를 내세운 허위·과장 마케팅을 차단하기 위해 과거 학원 강사들의 강좌를 일부 삭제하고 해당 강사에게는 'EBS 강사' 명칭의 사용하지 말도록 통보했습니다.

출연 강사들이 EBS 허락 없이 'EBS 강사'라는 표현을 할 수 없도록 출연계약서도 강화합니다.

EBS는 19개 주요 재수학원을 실태조사한 결과 'EBS 강사' 표현은 144건으로 그 가운데 85%가 과장이나 허위로 드러났으며, EBS 교재의 지문을 무단으로 변형해 만든 교재와 동영상을 만든 강사를 적발해 형사 고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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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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