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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CJ '미행 의혹 사건', 상속 분쟁 대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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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그룹 이재현 회장을 삼성물산 직원이 미행했다고 CJ가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건이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분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J는 이재현 회장을 미행해온 혐의로 삼성물산 직원 42살 김모 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하고 미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CCTV 화면까지 공개하기로 하는 등 삼성그룹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미행 의혹 사건'이 이맹희 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과 관련한 삼성그룹의 다급함이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맹희 씨는 지난 12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제3자 명의로 맡긴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권자들의 동의 없이 독식했다며 차명에서 실명전환된 규모가 확인된 삼성생명 주식 가운데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824만 주(지분율 4.12%)를 돌려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또 차명으로 맡긴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는 우선 일반주 10주와 우선주 10주를, 그리고 그동안 이건희 회장이 수령한 배당금과 관련해서는 우선 1억 원을 청구하고 앞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우선 삼성생명 주식 100주와 현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맹희 씨는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한 뒤 사흘만에 22억 원이 넘는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해 이번 재산 분할 소송이 단순히 위협 수단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소송 가액이 7천억 원이 넘지만, 앞으로 삼성전자 주식 가운데 차명 부분이 확인되면 소송 가액이 수조 원 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CJ측은 이번 소송은 이맹희 씨가 개인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그룹과는 무관하다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송에서 이맹희 씨가 승소한다면 삼성그룹의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이재용 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구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이맹희 씨의 아들인 이재현 CJ 회장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혹시 이건희 회장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과 접촉하지는 않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 회장 미행을 사주했을 거라는 게 CJ 측의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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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며 '미행 사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맹희 씨의 재산분할 소송 제기에 이어 '미행 사건' 의혹으로 번지면서 수시로 불거지던 삼성과 CJ 그룹 사이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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