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대구, 광주, 익산 등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수계에 있는 2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수질오염 평가 결과, 이들 지자체들의 오염물질 하천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공단과 아파트, 백화점 등의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이 오는 5월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경우에는 개발제한조치를 유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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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