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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NK 기술고문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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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CNK 기술고문 안 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씨는 CNK가 개발에 참여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과장한 탐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해 CNK의 부정거래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의 보고서는 지난 2010년 12월 카메룬 광산에 최소 4억 2천만 캐럿의 다아이몬드가 매장돼 있다는 외교부 보도자료의 기초가 된 것으로 보고 검찰은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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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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