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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로비 관련 김두우 전 청와대 수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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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부산저축은행 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1,140만 원을 선고하고, 골프채 1개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는 박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감사원의 전 고위간부 역시 김 전 수석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사실을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 등 김 전 수석이 청탁을 받았고, 청탁과 금품의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수석은 금품에 매수돼서는 안 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을 해쳤음에도 박 씨의 진술을 모두 거짓이라고 비난하기만 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박 씨가 김 전 수석에게 2010년 11월 한 한식당에서 2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 활동한 박 씨로부터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천500만 원과 상품권 1천500만 원,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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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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