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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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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10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로비스트 박태규 씨의 청탁을 받고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과 금감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수석은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0년 7월부터 9차례의 걸쳐 로비스트 박태규 씨로부터 현금 1억 1500만 원과 상품권 1500만 원,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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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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