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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재고량 차이땐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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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약사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앞으로 저장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관련 기록도 2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과 제조업 허가 대상은 헤로인과 필로폰, LSD 등 불법 마약을 만들 수 있는 무수초산, 에페드린 등 23종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모르핀이나 코데인 등 의료용 마약 수출을 위해 예외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의료용 마약 수출업자'를 포함시켰습니다.

의사,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도 강화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 주기를 현행 '수시'에서 '매일'로 명시하고, 반드시 관련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토록 했습니다.

또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사람이라도 향정신성의약품 규모가 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밖에 중추신경흥분제인 '베칠렌 디옥시피로 발레론' 일명 MDPV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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