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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중 북한 찬양…이적단체 회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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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와 합동수사를 벌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인터넷에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 등으로 49살 이모 씨와 52살 윤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56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이적단체로 분류된 련방통추 가입 협의로 불구속 기소돼 대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백31차례에 걸쳐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김정일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윤씨와 김씨는 련방통추에서 함께 활동하다가 2010년 주요 간부들이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사법처리되자, 지난해 3월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에 참여해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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