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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보험료·상품별 가입금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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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려고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내거나 여러 보험사와 비슷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올해 1분기 중 태스크포스를 꾸려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할 '계약인수 모범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염두에 둔 계약을 미리 차단해 보험금 누수를 막고 선량한 계약자의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모범규준은 보험사가 자사와 타사를 포함한 담보별 가입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넘겨 계약을 인수하려면 심사 담당자가 사유를 적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른 보험사의 가입 여부와 보험금 지급 실적을 확인해 단기간 내 특정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거나 월 소득을 웃도는 보험료를 내는 계약을 걸러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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