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증권시장에 상장시켜 놓고 회삿돈을 빼먹은 폭력조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단기사채를 끌어와 기업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킨 다음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전파 조직원이자 모 회사 부회장인 49살 조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회사 창업자이자 회장인 53살 이 모 씨와 총괄부사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이사 박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회사의 상장 폐지로 일반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회사는 2010년 9월 자기관리리츠회사로는 두 번째로 유가증권시장에 편입됐지만 한국거래소는 아홉 달 만인 지난해 6월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한때 440억 원에 달했던 시가총액이 거래정지일 기준 126억 원까지 떨어지면서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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