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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가마찜질방 미신고시 7월부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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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환기·조명시설 등을 제대로 갖춰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숯가마찜질방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숯가마찜질방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7월1일부터 고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숯가마찜질방은 토담식 밀폐형 구조물 등에서 숯가마 가열 후 남은 열기를 이용해, 찜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목욕장업 신고를 마쳐야하나 농촌주민 소득 증대 등을 감안해 지금까지 단속이 유예돼왔습니다.

그러나 숯가마찜질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계도기간을 오는 6월말로 종료하고 보건 당국이 본격 단속·관리에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전국 숯가마찜질방은 모두 306곳으로, 이 가운데 73곳이 미신고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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