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층을 위해 주변 전셋값의 70% 수준인 '서민형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장기안심주택'으로 이름 붙여진 이 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서울시 SH공사에 통보하면, SH공사가 이를 전세로 계약한 뒤 다시 세입자에게 시중 전셋값의 70%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은 2010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본인과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전셋값 1억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소형 주택입니다.
서울시는 전체 공급량 4050호 가운데 20%씩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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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