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사는 사전에 의뢰인과 협의해 감정평가의 조건·수수료 등 기본사항을 확정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감정평가 관련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의 목적과 가격시점, 평가 조건과 수수료 등 기본적인 사항을 의뢰인과 미리 협의해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건부 감정평가의 악용을 막기 위해 의뢰인의 요구가 있거나 법령·조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감정평가사 평가조건을 임의로 부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만약 평가조건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사유와 합리성 등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감정평가의 가치기준을 현행 '정상가격'에서 국제 표준에 맞는 '시장가치'로 변경하는 등 감정평가의 용어와 평가방법 원칙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