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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버스정류소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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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시 소재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3개월의 계도, 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올해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1910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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