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학원업 등록을 추진 중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와 신세계가 다음 달 주주총회를 열고 목적사업에 학원업을 추가하도록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됐던 문화센터가 지난해 개정된 학원법으로 '학교 교과 교습학원'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라고 신세계 측은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화센터의 학원 등록이 당장은 법에 따른 것이더라도 결국에는 사업 영역 확장에 이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신세계 측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일 뿐 학원 사업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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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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