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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여부 논의 재개…국민합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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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대법원 판결과 '김 할머니'의 국내 첫 연명치료 중단 당시 시작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2년 만에 본격 재개됩니다.

특히 이번 논의는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허용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환자 대리인의 의사표시 인정 여부, 법제화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사회적협의체와 국민토론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내 구성될 사회적협의체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이 주도하고,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됩니.

또 이번에는 사회적협의체와는 별도로 일반인이 참여하는 20∼30명 규모의 국민토론단도 구성해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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