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0일 집을 나간 내연녀를 찾으려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내연녀의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조 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내연녀 윤 모(42)씨를 찾기 위해 '윤 씨가 금팔찌 10돈을 훔쳐갔다'고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씨는 윤 씨의 친구인 주 모(42·여)씨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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