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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겸직 감정평가사 징계부당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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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재직하면서 같은 기간 감정평가법인에도 일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감정평가사 조 모 씨가 "업무정지 2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감정평가사의 겸직 자체가 제한되지 않고 반드시 상근 형태로 근무해야 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시중 은행에 근무해 감정평가법인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법인에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소속 평가사로 등록해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이유로 작년 7월 국토부로부터 업무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는 지난해 '자격증 불법대여'를 이유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들이 법원에 낸 10여 건의 소송에 대한 첫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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