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7개 장기를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한 가운데 이식이 가능한 장기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아산병원 소아외과 김대연 교수팀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만성장폐색증후군 환자 조은서 양에 대한 7개 장기 동시이식 수술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당시 김 교수팀은 조양에게 간과 췌장, 소장, 위, 십이지장, 대장, 비장 등 7개의 장기를 이식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장기이식법에서 허용하는 이식 장기의 종류는 신장과 간,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뿐입니다.
따라서 조양에게 위와 십이지장, 대장, 비장을 이식한 것은 장기이식법 위반인 것입니다.
김 교수는 "그때는 상황이 급박해 수술했는데, 이식한 장기 중에 국내법에서 허용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장기가 포함돼 부담스럽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김원종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현행 장기이식법에서 허용한 장기가 아니라 불법 요소가 있지만, 처벌규정도 없어 애매하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이식윤리위원회를 열고 이식 허용 장기의 종류를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를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