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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주유소협회, 알뜰주유소 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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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는 정부 주도의 알뜰주유소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경기도지회는 "정부가 농협중앙회에 지시해 이뤄진 농협중앙회·한국석유공사의 석유구매 공동입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낸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회는 또 정부가 알뜰주유소 확대를 중단하지 않으면 동맹휴업 등 대응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석유공사는 3월 말까지 기존 농협 NH알뜰주유소 330곳을 포함해 모두 400개로 알뜰주유소의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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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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