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한 경우, 또 외국 유학이나 1년 이상의 국외 연수를 위해 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급을 주지 않겠다고 정하고 있어 보수를 줄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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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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