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카메룬에 체류한 채 입국을 미루고 있는 오덕균 씨앤케이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CN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요청에 따라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며 "우선 반납명령을 내린 뒤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취해지면 오 대표는 외국에 머물 수 있는 신분증이 사라져 불법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여권법 12조 1항에 따르면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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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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