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4세대 LTE 휴대전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주 SK텔레콤을 방문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LTE 휴대전화 판매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수수료를 깎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SK텔레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현금이나 사은품 등을 동원한 판촉을 진행하면서 적지 않은 부담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텔레콤은 "최근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나온 건 맞지만 자세한 조사내용은 모른다"며 "단말기 제조사-이통사-대리점·판매점으로 구성된 독특한 구조에서 빚어진 문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참여연대가 신고한 이통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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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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