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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미국 램버스와 반독점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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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반도체는 미국 법원에서 열린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은 15일 미국 반도체 업체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램버스는 2004년 5월 D램 생산업체인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가격을 담합해 램버스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열린 배심원 평결에서 12명의 배심원 중 9명이 담합행위가 없었다며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고, 배심원 평결에 따라 이번에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이닉스 측은 "담합행위가 인정됐다면 120억 달러 상당을 배상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었다"며 "항소심에서도 회사의 입장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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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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