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이 없는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이 올 상반기 내에 출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모나 친구 등 남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입대상은 자가용이 없어 남의 차를 빌려 쓰는 운전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된 개인 승용차를 빌려 쓸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운전자 확대특약과 다른 건 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에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반면 새로운 상품은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에만 영향을 미칠 뿐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새로운 보험상품의 하루 보험료를 3천~5천원 수준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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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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